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

여니샘 2014. 1. 2. 12:38

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

 

사범대를 졸업해서인지..아직도 학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다.

저처럼 교직을 전공했거나 이수하신분들은 같은 사회복지사라도 "학교사회복지사"라면 더 관심이 갈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 응시자격

 

 

※ 필수자격 요건은 3가지 사항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선택자격 요건은 3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한다.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한 경우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자라면 응시 가능하다.

1) 학교사회복지론은 학교사회사업론의 명칭도 가능하며,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혹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가 주최한 학교사회복지

   기초과정 연수(30시간)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2) 아동복지론은 청소년복지론 혹은 아동・청소년복지론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교육학 관련 교과목이란 교육학 개론(교육의 이해), 교육행정론(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행정의 이해), 교육정책론,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등 교직 필수 과목을 의미하며,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는 자는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4)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 240시간 중 120시간 이상은 필수로 해야 하며, 나머지 120시간은 학교사회복지 관련 내용의 직업체험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 및 자원봉사는 1학기를 기준으로 최대 120시간을 인정하며,

   같은 기간의 실습과 자원봉사는 중복인정이 불가능하다. 학교사회복지실습 지도자의 자격은 사회복지현장실습 지침(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현장실습 지침 참조)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실습으로의 인정이 가능하다.

5)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무란 학교에 상주하여 학생 및 기타 관련 체계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사회복지 실무와 사회복지 기관에서

    학교 혹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들과 연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 또는 청소년복지 분야의 실무를 의미한다.

6) 학교사회복지론, 아동복지론, 교육학 관련 교과목 이수의 경우 학점인증제 기관에서 이수한 경우도 인정한다.

 

2. 시험과목

 

 

3. 시험시간

 

 

먼저 사회복지사2급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사회복지사1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을 칠 기회가 주어지므로,

학교사회복지사라는 큰 목표를 세우고, 세부적으로 우선은 사회복지사2급자격증을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다.